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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첫 계약서, 저도 이건 진짜 몰랐어요 (2026년 경험담)

솔직히 말하면, 저 작년까지만 해도 계약서가 그냥 '형식적인 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가끔 디자인 작업이나 글쓰기 외주를 받다 보니까 "어, 이 정도 규모에 무슨 계약서야"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몇 줄로 대충 합의하고 진행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한 클라이언트랑 납품 범위 때문에 꽤 불편한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분명히 A만 하기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B도 당연히 포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서로 기억이 다른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고, 저만 추가 작업을 더 했죠. 📋 목차 카톡으로 합의한 건 계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납품 범위, 저도 이건 실수했어요 저작권 조항,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금 지급 조건, 애매하게 쓰면 진짜 곤란해요 계약 해지 조항, 있어야 할 게 없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그때부터 제대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프리랜서 커뮤니티 글 읽고, 실제로 계약서 써본 분들한테 물어보고, 노동부 자료도 뒤적이고. 오늘은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 특히 '이건 나만 몰랐던 건가?' 싶었던 것들 위주로 얘기해볼게요. 💡 핵심 포인트: 프리랜서 첫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납품 범위'와 '수정 횟수 제한'이에요. 이 두 가지만 명확히 써도 나중에 생기는 분쟁의 절반은 막을 수 있더라고요. 카톡으로 합의한 건 계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입증'이에요. 프리랜서 첫 계약서 없이 진행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갖고 싸워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상대방이 "그건 참고용으로 얘기한 거였다"고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서 서면 계약 의무화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요. 2025년 이후로는 이 부분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더 활발해졌...